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석면 피해로부터 주민을 지키고자 올 상반기 중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에 전면 착수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정부부처간 합동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논의된 「석면 안전 관리법(가칭)」제정과 관련된 것으로, 법안에는 2011년부터 공공건물의 석면실태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석면은 머리카락 5000분의 1 크기를 가진 매우 작은 입자로 호흡에 의해 인체로 유입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7년부터 석면자재 생산이 중단됐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70~80년대 건축자재로 82% 이상 사용된 만큼 건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 가루가 날려 인체에 유입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당초 정부방침보다 2년 앞선 지난해부터 서울시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파악에 나선 바 있으며, 강동구도 법 제정에 이르러 조사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구는 일단 올해 상반기 중 구에서 소유한 공공건물 중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6곳에 대한 석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구는 또 석면이 함유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자재의 시료를 채취해 석면농도를 분석하고 석면이 사용된 곳의 면적도 조사해 석면지도까지 상세히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의 이같은 방침은 이렇게 석면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건축물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석면이 함유돼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관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구는 올 하반기에 1980~1989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물 중 구 소유 공공건물 24곳을 대상으로, 2011년에는 1990년 이후 지어진 공공건물 89곳을 실시하는 등 내년까지 113곳에 대한 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성된 석면지도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된다.
구는 민간 건축물 석면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건축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철거 예정 건축물의 석면부착 여부와 철거방법을 파악해 철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설계자가 없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담당공무원 주도하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