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30 11:00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인권위, 노조설립권 보장위해 관계법령 개선 권고
기사입력 2010-10-20 오후 6:43:00 | 최종수정 2010-10-20 18:43
 

노동조합 설립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노조설립근거의 취지를 전했다.


이를 이유로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헌법은 법조항에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등록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나 관할 관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조설립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관행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인권위측이 언급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행정관청의 심사를 거쳐야만 신고증이 교부되며, 신고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조법이 정한 각종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약사회, "재능나눔 캠페인 등반대회에 동참"
식약청, 고열량·저영양 식품 안내포스터 제작·배포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청소년 미혼모도 교육받을 권리..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더부룩한 속, 복부 팽만감까지…..
세브란스 연구 논문 4편, ‘NEJM..
종근당홀딩스, ‘제13회 종근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
심평원 경기북부본부-의정부시 ..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소아비..
식약처, ‘마약류 회색지대, 어..
휴메딕스, ‘엘라비에 리투오 코..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첫 캔디..
의료취약지로 스며드는 AI...가..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