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현행 법제 및 관행의 개선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권리로, 근로자 개인으로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이라는 단결체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노조설립근거의 취지를 전했다.
이를 이유로 국제인권규약과 우리 헌법은 법조항에 단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등록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하거나 관할 관청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조설립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며 관행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인권위측이 언급했다.
현행 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행정관청의 심사를 거쳐야만 신고증이 교부되며, 신고증을 받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 명칭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노조법이 정한 각종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