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의장∙김기성)는 10일 오후 2시 시의회 본관 1층에서 제 22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서두로 각 안건을 가지고 발의에 나선 의원들과 경청의원들간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각 안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5분발언에 나선 재정경제위원회소속 송주범의원(한나라당∙서대문구 제3선거구)은 가든 파이브 입점촉진 및 분양률 제고대책에 대해 질타했다.
송주범의원은 지난 2006년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시가 SH공사에게 발주해 2008년 준공된 가든파이브는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원에 연면적 82만㎡에 이르는 동양 최대규모의 복합쇼핑상가라고 소개하며 말문을 열었다.
송의원은 SH공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낮은 분양과 입점에 대해 가블록 전문상가에 각 업체별 소규모 지원에 따른 운영관리비의 허실에 대해 문제점을 늘어 놓았다.
가든파이브 조성비용 1조 3천억원 전액을 차용해서 사업을 시행한 SH공사가 저조한 분양률로 분양대금 납부가 지연, 매월 60여억원에 달하는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곧 국민의 혈세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송의원은 지적했다.
송의원은 가든파이브의 입점률이 저조한 것은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상인들의 외면을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테리어 비용등 일시적인 소규모지원의 미봉책보다 분양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재조정해 상인들을 대거 입주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주범의원은 SH공사가 서울시와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되는 공기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상인들의 근원적인 대책마련과 종합적인 사고방식에서 다시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대로 가결된 20여건은 다음과 같다.
▲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조례폐지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우수숙박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공개전형 응시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산∙문화재 주변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노원구 월계동)
▲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