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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사입력 2025-09-30 오전 11:45:00 | 최종수정 2025-09-30 11:45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고액체납자 58명, 공단 누리집에 명단 공개

 

 

#1. 체납자 P는 서울시 소재 ○○병원의 실제개설·운영자로 체납액이 3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고액체납자로, 공단은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P는 의사 S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공단은 올해 6월 강제징수를 통해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상품권을 압류 후 매각했으며, 올해 7월 휴면예금에 보유하고 있던 잔액 약 1천9백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전 배우자의 명의로 은닉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현재 P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2. 체납자 Y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부산시 소재 ○○약국을 실제 개설·운영한 자로, 공단은 강제적 징수에 이어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Y는 약사 P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당초 자진납부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으나 지난해 7월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실시한 결과, 압류물품 가액을 자진 납부했지만 이후 매월 소액만 분할납부 이행 중이다.

 

공단은 추가로 강제징수 할 재산 등이 없어 지난 9월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데에 이어 이번 인적사항 공개대상으로도 선정하며 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이 같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2020.6.4.)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다.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작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에 대한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해 기준금액 1억 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 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는 현장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라며, “신용정보원 체납정보 제공 및 인적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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