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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신사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 표명...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철저한 제도 보완 촉구
기사입력 2025-09-29 오후 10:32:00 | 최종수정 2025-09-29 오후 10:32:38

“의학적 안전기준 정립 위해 의사들이 주도적 역할 맡아 나가야”

 


   지난 25일 문신사법안이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된 문신사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문신사법안은 의사의 면밀한 의학적 판단과 관리·감독을 배제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로, 감염·알레르기·피부 손상과 여러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고, 문신업의 제도화와 관리에 있어서도 의학적 안전기준을 정립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육적 측면에서는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인체 해부학, 위생·감염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관리적 측면에서는 문신사 자격 취득 및 면허 유지 과정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보고와 대응체계, 시설기준 등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이 교육 프로그램 설계, 자격 검증, 사후 관리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 이는 문신이 단순한 미용행위로 여겨지더라도, 결국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의사의 참여 없이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반드시 ‘의학적 안전 관리’에 있어야 한다는 의협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문신업 관리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교육·관리 체계에 의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문신사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문신사에 의한 문신행위가 아직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문신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신중하고 철저한 제도 설계를 통해 문신시술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나아가 협회와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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