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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사형제 유예결의안 채택...국민 기본적인권 보장을
기사입력 2010-03-19 오전 8:58:00 | 최종수정 2010-03-19 08:58
 

최근 사회 일각에서 사형제도 및 보호감호제 부활조짐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의견서를 통해 최근 법무부장관과 우리 사회 한편에서 사형집행론과 보호감호제 부활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으며, 2006년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하도록 종용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모라토리엄(유예)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때 우리측 정부가 이 결의안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헌법」및「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유엔은 2007년 11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 유지가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보호감호제 재도입 추진과 관련, 위원회는 지난 2004년 1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호감호제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같은 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폐지하였던 점을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피보호감호자 재범위험성 판단 등에 있어 전문적 감정 또는 객관적 분석의 제도적 보장이 결여된 채 운영되는 경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적법한 절차」에 위배되며 ▲누범․상습범에 대해 형벌가중규정과 보호감호제도 병존은 제13조 「이중처벌 금지」에 ▲사회보호위원회에 의한 가출소와 보호감호면제 결정의 실태는 제27조「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현실적 처우 등의 실태는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형집행 및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할 경우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기본적 생명권과 인권보장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정부측에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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