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근로환경과, 치열한 수련과정을 마쳤을 때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련 혁신 과정에 반드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4일 오후 1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다수가 수련 현장으로 복귀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 곳곳은 혼란스럽고, 진료지원인력의 역할과 범위가 병원마다 제각각이며, 바쁜 진료에 밀려 수련의 본질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본연의 사명인 미래 의사 인력을 제대로 길러내는 일이라며, 이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때만이 대한민국 의료의 내일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2018년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에게도 6억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의 책임이 부과되고 형사 기소까지 이뤄졌다. 전공의 시절 불가피하게 맡았던 고위험 의료행위로 인해 수년이 지난 뒤에도 민·형사 재판에 휘말리는 현실은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을 절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이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시대에,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장시간 근무를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눈앞의 환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근로 환경과 치열한 수련과정을 마쳤을 때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이라며, 정부 추진 수련 혁신 과정에 반드시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뤄왔으며, 저희 젊은 의사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국민과 환자의 건강이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