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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알아채기 어려운 선천성 난청... 조기검사 후 진단·재활까지 이어져야
기사입력 2025-08-29 오전 11:49:00 | 최종수정 2025-08-29 오전 11:49:39

발견 늦으면 성장에 악영향 줄 수 있어, 조기 재활‧언어발달 촉진 필요

 

 

   신생아시기는 평생 청각과 언어발달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점이다.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중 약 5명에서 나타날 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이 되지 않으면 아이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모조차 알기 어렵다.

 

실제로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모가 난청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평균 시점은 생후 30개월인데, 이 시기마저 놓치면 언어발달과 사회성 등 이후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이른바 ‘1-3-6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 3개월 이내 확진검사, 6개월 이내 청각재활을 의미하는 이 기준은 선천성 난청 조기 개입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진 또는 재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진단과 재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며 모든 신생아가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보통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나 이음향방사검사(OAE)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 청각검사(확진검사)를 통해 실제 난청 여부를 진단한다.

 

만약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한 이후 난청이 확진되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언어치료 등 맞춤형 청각재활을 하게 된다.

 

자칫 재활의 시기를 놓치면 치료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1-3-6 원칙에 따라 선별-확진-재활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각선별검사에서 정상 청력으로 나오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난청, 진행성난청, 및 지연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까지 주기적인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위탁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이비인후과 장지원 교수는 “선별검사 후 확진검사와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난청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별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 국가적인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길 기자 bglee@newsonpeople.co.kr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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