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이 검출된 '유기농 블루베리잼'은 공병 세척과정서 잘 씻기지 않아 혼입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업자 이물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올가홀푸드가 (주)미드미에 위탁생산해 자사의 상표로 판매하는 '유기농 블루베리잼'은 제조단계서 유리조각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기농블루베리잼'은 포장용기로 사용하는 공병내부에 잔존하고 있던 유리조각이 공병 세척과정 중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돼 혼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리조각은 크기 약 3㎜×3㎜ 정도의 투명한 유리조각이다.
유통 및 판매금지된 '유기농블루베리잼'은 600kg((250g×2400개)으로, 유통기한은 2011년 8월8일까지다.
(주)올가홀푸드(서울 송파구소재)는 풀무원 계열사(동일 법인체는 아님)로 친환경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다. 동 제품은 현재 (주)미드미에서 생산물량 전체에 대해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주)미드미 및 판매원 (주)올가홀푸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