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용도로 사용해온 시설장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담양 소재 A지적장애인 시설에서 4명의 장애인 입소자를 정원 외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들을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A시설 시설장과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담양군수에게 A시설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 윤모(여, 28세)씨는 "언니(34세, 뇌병변장애1급)가 A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면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시설은 미신고 지적장애인 시설로 부부가 시설장과 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피해자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총 3300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해왔다.
A시설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월급보충, 장보기, 차량유지, 건축부재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해당 항목이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돼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시설은 또 정부지원금 편취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5월 피해자를 비롯해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 4명을 광주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가족들 문의가 계속되자 사실을 알려 가족들에 의해 퇴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시설은 담양군청의 시설점검시 정원 외로 관리하고 있던 4명의 입소사실이 발각될까봐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몸이 아파 건강검진 차원에서 일반병동에 입원의뢰를 한 것이지 정신병동 입원의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소인 4명 모두 A시설에서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장애인들이었다는 것과 건강검진 차원의 입원이라면 25일 동안 장기입원을 할 이유가 없고, 가족에게 입원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