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안을 수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조례제정의 근본취지라고 말했다.
김기옥 의원은 “담배 한 모금 피우고, 침 한 번 뱉고, 길거리에 꽁초를 버리는 행태는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고쳐야할 후진적인 시민문화”라고 지적하며, “서울처럼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에서 길거리 흡연 등을 제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시행준비를 위해 6개월 정도 늦출 것과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융통성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