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유료신청 마이페이지
 
  최종편집:2026.09.28 10:50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장애인 
전체보기
보건/복지
건강/웰빙
의약/제약
의료/병원
한방/치과
정책/인사
 
뉴스 홈 건강/웰빙  기사목록
 
인권위,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보장 공개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0-03-16 오후 9:45:00 | 최종수정 2012-03-09 오후 9:45: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 여성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이라는 의제를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례는 피해학생의 어머니(46세 진정인)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재학중 임신과 자퇴 강요」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인권위 김은미 과장은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조사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기울인 특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은미 과장은 위원회 결정문「아동권리협약」 및 「헌법」,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학습권은 청소년을 비롯한 아동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또한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휴학, 자퇴를 종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설령 당사자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본연의 역할과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 십대 성의 실태」에 대해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십대 미혼모의 경우 저소득층 가족문화, 학교∙노동시장의 변화, 로맨스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 「십대 엄마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주제로 모든 청소년은 임신이 안 된다는 논리보다는 청소년이 임신은 할 수 있으나 주위의 지원이 미비할 경우 본인의 학업성취 및 자립과 사회심리적인 발달단계에서 장애를 받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임신이 예방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순 원장은 가족이나 사회 인식 및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한 청소년 학습권과 인권 보호문제가 청소년 미혼모와 가족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국가적 개입 하에 통합적인 대안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에서는 임신 요인인 가정과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미리 발견하고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홍순혜 서울여대 교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아동 발달권의 보장이라고 전언.


홍교수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예방책에도 불구 청소년의 임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 교육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토대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 학부모등 학교 관계자, 청소년 당사자와 교육주체는 물론 미혼모 지원시설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국가인권위, 사형제도∙보호감호제 폐지돼야
서울시, 기상이변 대비 제설대책기간 31일까지 연장
 기사목록 보기
 
  건강/웰빙 주요기사
혈액항응고제 복용 환자, 은행잎..
인천 신명여고, 사법고시 2명 합..
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
금속 검출 '스낵과자류' 제품 회..
메디포스트, 460억 규모 유상증..
"상수도 검침원 나이 제한은 차..
겨울철 혈압 아침에 증가…고혈..
 
 
분야별 주요뉴스
종합 의약/제약 의료/병원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탄력엔 ‘블랙’, 항산화엔 ‘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임산..
[부고] 강경훈 대원제약 홍보실 ..
JW신약 ‘에스로반연고’ 함량시..
삼아제약 ‘삼아록시트로마이신..
한올바이오파마, ‘아이메로프루..
추석 장거리 이동 건강관리… 눈..
심평원 경기북부본부, “10년째 ..
서울대어린이병원, ‘제16회 척..
 
오늘의 포토
 
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허창훈 ..
서울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백..
대한신장학회, 5월 어린이날 맞..
 
 
가장 많이 본 뉴스
"나도 커서 훌륭한 한의사가 될..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인사
MRI 촬영비용 병원간 '천차만별'..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신문윤리강령 스팸방지정책 독자투고 기사제보
등록번호: 서울 아55813   등록연월일: 2025.2.7.  제호: 뉴스온피플  발행인‧편집인: 이병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83 2층22호  Tel: 02-3012-2080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병길  
Copyright Ⓒ 뉴스온피플 All rights reserved.    E-mail: world4u@newsonpeople.co.kr 
Copyright(c)2026 뉴스온피플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