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 여성위원회 및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이라는 의제를 제안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례는 피해학생의 어머니(46세 진정인)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학교측이 자퇴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자퇴했으나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근거로「재학중 임신과 자퇴 강요」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인권위 김은미 과장은 임신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사건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조사과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기울인 특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은미 과장은 위원회 결정문「아동권리협약」 및 「헌법」, 「교육기본법」 등을 근거로 ▲학습권은 청소년을 비롯한 아동의 성장,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또한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휴학, 자퇴를 종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설령 당사자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 본연의 역할과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 십대 성의 실태」에 대해 서정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십대 미혼모의 경우 저소득층 가족문화, 학교∙노동시장의 변화, 로맨스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상순 애란원 원장은 「십대 엄마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를 주제로 모든 청소년은 임신이 안 된다는 논리보다는 청소년이 임신은 할 수 있으나 주위의 지원이 미비할 경우 본인의 학업성취 및 자립과 사회심리적인 발달단계에서 장애를 받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도 임신이 예방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순 원장은 가족이나 사회 인식 및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한 청소년 학습권과 인권 보호문제가 청소년 미혼모와 가족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국가적 개입 하에 통합적인 대안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에서는 임신 요인인 가정과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미리 발견하고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해 홍순혜 서울여대 교수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해야 하는 아동 발달권의 보장이라고 전언.
홍교수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예방책에도 불구 청소년의 임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폐해를 감안, 교육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토대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청소년 미혼모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이 있는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 학부모등 학교 관계자, 청소년 당사자와 교육주체는 물론 미혼모 지원시설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