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의자나 고소인에게 약식명령서 등 송달시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법원이 집행하는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당사자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해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여, 31세)씨와 강모(남, 25세)씨는 각각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으나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돼 있었으며, B법원에서도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고소인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어,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사건이라 해도 소송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서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법원 등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크더라도,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업무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잘못이라기보다 현행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직접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도 대법원장에게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