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구상금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상금 회수 통계에 따르면, 구상 결정액 중 미징수 금액은 71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추징이 불가하고, 회수율은 저조해 수십억원의 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은 제3자(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연금공단이 수급자에 연금을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연금공단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지급한 연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구상권의 발생은 교통사고나 사용자 책임 산재사고, 폭행, 살인, 재해 등으로 2005년 이후 구상금 결정 건수 1821건 중 514건만 회수돼 회수율이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액으로는 109억8000만원 가운데 38억8900만원이 회수돼 나머지 약 71억원이 미회수 상태다.
특히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징수실적은 5% 미만(금액 기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은 "구상금 징수는 가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단의 행정력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중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구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