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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권고
기사입력 2025-06-28 오후 12:50:00 | 최종수정 2025-06-28 12:50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작년 6월 ‘펜타닐’ 이어 ADHD 치료제로 확대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투약내역 확인성분 확대를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 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ADHD 치료제 경우에는 병·의원 수, 처방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에 있다.

 

한편,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식욕억제제나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DHD 치료제 처방의료기관, 처방의사수, 처방건수, 처방량‧처방환자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방의료기관
(개소)

4,260

4,527

4,803

5,047

5,013

처방의사수
(명)

12,536

12,752

13,404

13,837

11,471

처방건수
(천 건)

1,493

1,721

2,050

2,553

2,946

처방량
(천 개)

37,709

45,383

56,953

73,125

90,197

처방환자 수
(명)

143,471

170,530

221,483

280,663

337,595

 

▶ 투약내역 확인 대상 확대 계획에 따른 병의원, 처방의사 수 등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정)

2027년

(예정)

상반기

하반기

(예정)

도입 성분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

졸피뎀

기타성분

설치 필요 병의원*(처방SW)

2,605개소
(160개)

6,730개소
(192개)

26,275개소
(193개)

35,587개소
(194개)

(214개)

처방의사*

(처방전)

22,607명

(1,121,641건)

30,945명

(4,067,457건)

62,017명

(8,877,701건)

87,237명

(20,148,288건)

* 병의원, 의사 수는 2024년 처방 기준으로 성분 확대에 따른 누적값임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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