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과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생감시 위반업소 현황(지역별·업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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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소명 |
영업의 종류 |
소재지 |
위반내용 |
점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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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농업회사법인 대경축산 주식회사 |
알가공업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길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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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농업회사법인
(주)정원식품 |
알가공업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심로 |
건강진단 미실시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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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담 영농조합법인 |
알가공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
시설기준 위반 |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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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미농장 |
알가공업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길 |
건강진단 미실시 |
전북특별
자치도 |
▶수거검사 부적합 세부 내역(제품명 가나다순)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