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새우‧기타 새우 함유량 30% 이상 수산물 가공품 반입 전 동물용의약품 검사결과(적합) 제출해야 수입신고 허용
식약처가 베트남산 새우를 주원료로 만든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이달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는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