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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이용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부당광고 29건 적발·조치
기사입력 2025-06-17 오후 1:52:00 | 최종수정 2025-06-17 오후 1:52:37

허가·인증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이며, 이는 네이버쇼핑‧카카오쇼핑‧쿠팡 라이브 등이 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 등이다.

 

▶화장품·의료기기 점검 결과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8건 ▲‘필러크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피부과전문의가 개발한 제품’ 등 의료전문 분야 추천·공인을 표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이다.

 

▲소비자 및 의약품 오인 광고 <사진출처=식약처>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인증받은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부당광고한 1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여부와 그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허가번호·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병원 시술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협회에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 관리를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식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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