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함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