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무죄 등 판결시 '수사경력자료'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6일 법원의 판결, 결정, 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5~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규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임모(38세, 남)씨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지난 2008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법무부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필요성에 대해 재수사에 대비하고,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히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의자의 수사 자료를 판결, 결정, 처분종류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는 수사경력에 대한 수집·보존뿐 아니라 광범위한 조회까지도 허용된다.
특히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은 공무원 임용예정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공공단체 임직원 등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수사경력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였던 사람에게까지 '수사경력자료' 보존·조회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증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되는 무죄판결 등 사건 피고인과 불기소처분 등 사건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지 자료가 보존돼 있음으로 해서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범죄 발생시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법정에 제출돼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며, 이를 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고용차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제외한 판결 등(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혐의없음 처분 중 '범죄인정 안됨'의 경우, '죄가 안됨' 처분, '공소권 없음' )의 경우 재수사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할 수 없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러 종류의 판결·결정과 처분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중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개인정보를 가급적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