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 등을 상습·반복 부당광고하는 업체 게시물 집중점검
관계기관과 신속 대응·협력체계 강화로 소비자 피해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5∼16일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반복적으로 불법·부당광고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8건, 3.4%) ▲자율심의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1건, 0.4%)이다.
▶적발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체지방감소’, ‘면역력강화’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일반식품을 ‘변비개선도움’, ‘감기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거짓‧과장) ‘긴장완화’, ‘붓기차’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 (소비자 기만) ‘알부민 효능·효과’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체험후기 √ (의약품 오인‧혼동) ‘비염한약비염’, ‘한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다빈도 부당광고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 대응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