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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냉동 청포도’ 회수 조치
기사입력 2025-06-05 오후 6:05:00 | 최종수정 2025-06-05 오후 6:05:2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이 기준치(2.0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냉동 청포도 <사진출처=식약처>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로,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서울 강남구 소재 ‘농업회사법인(주) 대정’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2024년 3월 6일,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5일까지로 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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