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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힐링케어의 제품 ‘힐링케어보건용마스크(KF94 대형, 흰색)를 분집포집효율 미비로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027년 11월 27일이며, 제조번호는 동년 월일까지에 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