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5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단체가 청원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욱)'에 심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인 79명과 교육위원 7명 등 총 86명이 서명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예산범위 내에서는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초등학교는 2011년내에, 중학교는 2012년내에 시행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