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대기자가 수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직업이 있는 노인에게 또다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10명의 노인에게는 2~4개 사업에 일자리를 중복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이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의 6373명은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도 31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중복 지원한 바 있었고, 부산 남구 00동에 사는 모 노인은 2006년 3월부터 12월사이 부산광역시 4개구의 4개 사업에 동시에 참여해 4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강원도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는 16개월간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시켜 총 320만원을 지급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개요는 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거,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노인의 일을 통한 사회활동 및 소득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2010년에 18만6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15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일자리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필요한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도 가능하며, 노인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노인은 2010년 9월말 현재 총 5만8425명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직업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함으로 인해 오히려 직업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