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문어와 꽃게·홍게·대게에 이어 전복도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5일 최근의 연체류 및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패류(전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식약청이 국내산과 수입산 각 10건씩 총 20건의 전복을 수거·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외한 몸체의 경우에는 20건 모두에서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내장 제외, 각 2ppm)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었으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체부위(10건)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금속 검사는 내장을 포함한 전체와 내장을 제외한 부위, 내장으로 각각 구분해 실시했다.
국내산 10건과 수입산 10건의 내장을 제외한 전복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2.0ppm) 이하로 분석됐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내장을 포함한 전복의 경우에도 PTWI 대비 납은 평균 0.03%, 카드뮴은 평균 0.69%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시중에 유통중인 전복은 몸체와 내장을 같이 먹더라도 납과 카드뮴으로 인한 인체 위해발생우려가 낮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패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변경 및 신설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