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산에틸 규격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로 회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아모레퍼시픽’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코스맥스바이오(주)’에서 제조한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 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초산에틸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회수대상 제품



▲회수대상 제품 사진
초산에틸은 과일향이 있어 식품에 향을 더하거나 식품 원재료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녹차추출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나 다류, 커피, 식용유지 등을 제조할 때 많이 사용된다.
초산에틸 사용기준은 녹차추출물 제조 시 물 또는 주정, 초산에틸을 추출용매로 사용할 수 있고, 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50.0mg/kg(ppm) 이하로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번 녹차추출물 의 경우 제조 시 물 또는 주정을 추출용매로 사용했고,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산에틸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적발된 부적합 13개 제품에서 검출된 초산에틸의 양은 제품별 1일 섭취량을 감안해 환산한 후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정하고 있는 초산에틸의 일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25 mg/kg·bw/day)의 약 0.0002∼0.0104%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초산에틸 일일섭취허용량(ADI)은 25mg/kg·bw/day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최대 1,500mg 섭취해도 위해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