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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 참여 시 가점 부여
기사입력 2025-05-19 오후 1:06:00 | 최종수정 2025-05-19 13: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의원급,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에 사회 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올해 3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28개소, 2차 시범사업 95개소로 참여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말 3차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의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참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되, 미참여 시·군·구 내 의료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로 적용된다. 그간 지방의료원은 장기요양보험 수가만 적용받았으나, 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방문진료료를 함께 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공모에서 지방의료원 13개소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돼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추가 참여기관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지역사회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미참여 지역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1

서울특별시

종로구

38

경기도

오산시

2

중구

39

군포시

3

서대문구

40

하남시

4

구로구

41

김포시

5

금천구

42

광주시

6

동작구

43

양주시

7

부산광역시

중구

44

여주시

8

서구

45

연천군

9

영도구

46

가평군

10

부산진구

4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1

남구

48

동해시

12

북구

49

태백시

13

해운대구

50

속초시

14

사하구

51

삼척시

15

강서구

52

홍천군

16

연제구

53

영월군

17

사상구

54

정선군

18

기장군

55

철원군

19

대구광역시

동구

56

화천군

20

서구

57

양구군

21

남구

58

인제군

22

달서구

59

고성군

23

달성군

60

양양군

24

군위군

61

충청북도

충주시

2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2

보은군

26

중구

63

옥천군

27

강화군

64

영동군

28

옹진군

65

증평군

29

광주광역시

동구

66

괴산군

30

울산광역시

중구

67

음성군

31

남구

68

단양군

32

동구

69

충청남도

보령시

33

북구

70

아산시

34

울주군

71

서산시

35

경기도

광명시

72

논산시

36

동두천시

73

계룡시

37

과천시

74

금산군

75

충청남도

부여군

111

경상북도

영양군

76

예산군

112

영덕군

77

태안군

113

청도군

7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14

고령군

79

진안군

115

성주군

80

무주군

116

칠곡군

81

장수군

117

예천군

82

임실군

118

봉화군

83

순창군

119

울진군

84

부안군

120

울릉군

85

전라남도

목포시

121

경상남도

창원시

86

여수시

122

진주시

87

광양시

123

통영시

88

곡성군

124

사천시

89

구례군

125

김해시

90

고흥군

126

밀양시

91

보성군

127

양산시

92

화순군

128

의령군

93

장흥군

129

함안군

94

강진군

130

창녕군

95

해남군

131

고성군

96

무안군

132

남해군

97

함평군

133

산청군

98

영광군

134

함양군

99

장성군

135

거창군

100

진도군

136

합천군

101

신안군

13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02

경상북도

경주시

138

세종특별자치시

 

103

김천시

 

 

 

104

안동시

 

 

 

105

영주시

 

 

 

106

영천시

 

 

 

107

상주시

 

 

 

108

문경시

 

 

 

109

의성군

 

 

 

110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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