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전남 장성군 소재 ‘(주)현대푸드시스템에서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위반(압류) 제품 현황 (즉석섭취식품 6종, 1,822개)

▶위반 제품 사진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