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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비가입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제한은 차별"
기사입력 2010-10-04 오후 1:09:00 | 최종수정 2010-10-04 13:09
 

사회보험 비가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사회보험가입 근로자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남시장에게 이러한 관행의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진정인 A씨(31세, 여)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근로시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는데, 성남시가 여성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을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비가입자의 입주를 허용하면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 회피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허위서류로 입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입주자격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가입 자체가 제외되는 점과 보험가입 사업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사회보험 비가입자 모두를 가입 회피자로 보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사회보험 가입·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을 회피하더라도 종속적인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비록 허위입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회보험 비가입자의 입주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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