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4일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Infant Sleep Positioner) 사용으로 유아들이 질식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수면 포지셔너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는 주로 6개월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잠자는 동안 원하는 자세를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발표에는 지난 13년간 12건 질식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아용 수면 포지셔너사용에 의한 질식위험 보고가 있었음을 알렸다.
보고서 검토 결과, 질식사한 대부분의 유아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배를 밑으로 한 자세로 돌려 누운 후 사망한 경우였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와 유아의 보호자에게 제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사용시에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유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아 주변에 베게, 유아용 취침보조기구, 두툼한 이불, 누비이불 등을 두지 말 것과 유아들이 밤에 취침하거나 낮잠을 잘 경우 항상 등을 바닥에 대고 눕힐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해당 제품이 G-마켓, 옥션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해당 제품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