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등 온라인 부당광고 104건을 적발해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와 방통위에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종합점검을 실시해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 및 온라인 부당광고 등 10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해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출처=식약처>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또 국내로 정식 수입 전 통관 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114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1건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인 혈행건강, 관절건강, 비염 등으로 광고·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게시물 104건을 적발해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의 인식 우려 광고 78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 ▲기관지보호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거짓·과장 광고 3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2건 ▲혈행개선제 등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사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