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사 교육 강화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 충원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388개소의 실태조사에 이어 연구를 진행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24일 오후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등 국회의원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해 개최되는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