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료기관 9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짓 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곳의 기관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등이다.
복지부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A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속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209만 원을, 또 실제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속여 시술료 1343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3552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8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검사료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B 의료기관은 실제 아포지단백(정밀면역검사)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으로 속이는 등 36개월간 총 1725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걸렸다. B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45일,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청구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표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며,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이달 23일부터 동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를 통해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