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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 통한 허위·과대 집중점검…“허가 사항 꼼꼼히 확인하고, 누리소통망 속 거짓 광고 현혹 주의해야”
기사입력 2025-04-21 오전 11:54:00 | 최종수정 2025-04-21 오전 11:54:26


 
  최근 들어 다이어트, 탈모 등 식품 및 화장품의 온라인 영상 누리소통망(SNS, 숏품) 영상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한 후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남성·여성 영양제’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225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47건을 적발해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 (4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세포재생, 지방세포 증식’, ‘모발성장촉진’, ‘탈모방지’ 등 의약품 오인 광고 44건(60.3%)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인체줄기세포화장품’, ‘바르는 필러크림’, ‘보톡스 시술 효과’, ‘N살은 어려집니다’ 등 시술과 관련된 과장 광고 26건(35.6%) ▲주름완화, 미백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 등이었다.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구매시 목록 확인 방법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검색,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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