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16일(내용량: 13L), 동년 10월 24일(내용량: 1.8L)인 제품이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산분해 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다.
▶회수 대상 제품

*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해 가공한 것에 한함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