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남 진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에서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2일 경남 진주시청이 상기 업체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는 회수 당시 갑오징어 뼈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보충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