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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7일 ㈜)새한제약의 클로드릴정(클로피도 그렐황산수소염) 제품에 대해 시판후 안정성시험에서 기타 재개 유연물질 초과에 따라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명령일자는 3월 17일, 제조번호는 24001A‧24001B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1월23일까지다.
해당 제품은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허혈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죽상동맥 경화성 증상 등의 개선제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