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품목기준코드 202203701)’이 재평가자료 미제출로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기한은 2025년3월10일부터 동년 5월9일까지다.
업체 소재지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19번지로, 처분일자는 지난 3월 5일자로 돼 있다.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장용정은 식약처로부터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ll. 개별기준 제9호 가목 등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