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10일 대원제약(주) 테네틴엠서방정20/1000mg(제조번호 24001)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명령 조치를 내렸다. 업체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24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2026년 2월 12일까지다.

전문의약품으로, 성상은 분홍색의 달걀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이며, 모양은 타원형이다.
회수사유는 첨부문서(설명서) △오부착 병 발견에 따른 영업자 회수 △주성분, 효능‧효과가 동일한 ㈜메디카코리아 ‘테넬엠서방정’ 등을 사유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일에도 영진약품(주)의 영진설트랄린정50mg(설트랄린염산염, 제조번호 24013)에 대해 포장재와 내용물이 상이한 병 발견에 따른 영업자 회수폐기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유로는 △내용물:라베뉴정10/500mg(라베프라졸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등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4월 14일까지다.

업체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0개월이며, 2027년 4월 14일까지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