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7일자로 확인 및 순도시험(4백출)에 따라 녹원제약(주)의 ‘녹원창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 제조번호는 창출-2302, 사용기한은 2026년5월31일이다.
회수사유는 확인 및 순도시험 (4백출)이며, 공개마감일자는 2028년3월6일로 돼 있다. 녹원창출은 한약재로 지난 2006년 7월18일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일자로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라 (주)팜젠사이언스의 ‘시나비엠정25밀리그램(시나칼세트염산염) 제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조치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