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유영제약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 제품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2차)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해당제품의 처분기간은 2025년 2월28일부터 동년 5월 27일까지다. ㈜유영제약의 제품 소재지는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용소2길 33이며, 대상제품은 아트리플러스주(프리필드)(히알루론산나트륨)로 전문의약품에 속해 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2025년 2월 28일자로 경고조치도 함께 내렸으며, 이 제품에 대한 근거법령으로는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항제5호,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8)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3)(2차), 4)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