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1일 동화약품의 에트라빌10밀리그램정(아미트리프탈린염산염)과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을 불순물(N-nitroso-nortriptyline, NNOR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다.
동화약품의 에트라빌10밀리그램정은 청색의 제피정으로, 제조번호(사용기한)는 전 제조번호가 해당된다.
또 동화약품의 에트라빌25밀리그램정도 같은 사유로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으며, 제조번호는 2D001[2027-02-26],2D002[2027-03-04],2D003[2027-03-04],C004[2026-08-27], C005[2026-08-31], C006[2026-08-31] 등이다.
에트라빌25밀리그램의 성상은 노란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돼 있으며, 포장단위는 1000정/병,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
한편, 이 제품의 업체명은 ㈜동화약품이며, 업체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로1로 167번지로, 이 약품은 우울증이나 우울상태 및 야뇨증의 치료에 쓰이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