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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농산물 가공 통해 방사능 가축사료 유통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2013-10-22 오후 6:36:00 | 최종수정 2013-10-22 18:36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은 22일 현재 정부 부처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수입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가축사료에까지 퍼져있는 방사능 걱정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과 13개현의 26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더불어, 4개현의 사료에 대해서도 수입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개현의 사료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가축사료에 대한 방사능 위험성을 전부 제거 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의 농산물을 가공해 가축의 사료로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료는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양 기간관의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농수산물 따로, 가축 사료 따로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줄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후쿠시마 근처의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며, "수산물과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이 먹는 사료의 재료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없애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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