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해온 약국 1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개 약국을 적발, 해당 약국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일명 전문 카운터)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 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다. 이번 약국 내 무자격자 판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게 식약처 측의 지적이다.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차 10일, 2차 1개월, 3차·4차 3개월 등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당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해온 바 있다.
식약처 측은 향후에도 식품,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자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