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서울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판매 정지된 품목은 '토레스에프정' 등 3개 제품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서울제약은 '토레스에프정' 등 3개 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오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판매업무 정지된 품목은 △토레스에프정 △토레스에프연질캅셀 △엑스립서방정500밀리그램 등 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