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비,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온 보훈병원 의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대구보훈병원 등 5곳의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약사로부터 설문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2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의사들은 설문비,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9곳의 제약사로부터 총 332회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보훈병원 A과장은 번역료, 자문료,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0회에 걸쳐 현금 1131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해왔다.
중앙보훈병원 B씨는 경쟁약품인 모 약품보다 좋다는 강연자료를 영업사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병원내 회의실에서 강연을 한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9개 제약사로부터 23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1081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B씨는 정신분열병 및 우울증 치료제인 마케팅 전략수립 목적으로 자문요청을 받고 자문을 한 뒤 6회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받는 등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33회에 걸쳐 현금 1631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병원 C전문의는 7곳의 제약사로부터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20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940만원을 받아 챙기다 적발당하기도 했다.
또다른 전문의는 제약사로부터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의국에서 강연을 한 후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9곳의 제약사로부터 2009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8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1265만원을 사적으로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대구보훈병원 모 전문의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9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430만원을 받아 착복했다.
광주보훈병원 D분과장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해 강연요청을 받고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의국실에서 동료의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한 후 현금 50만원을 받은 등 4개 제약사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115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당했다.
또 E분과장은 심혈관 사고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라는 내용으로 2번에 걸쳐 강연을 한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는 등 8곳의 제약사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사이 42회에 걸쳐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1890만원을 받았다.
또다른 분과장은 9곳의 제약사로부터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사이 38회에 걸쳐 제약사 요청에 따른 강연료 명목으로 현금 1730만원을 받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외에도 부산보훈병원 모 과장은 같은 내용으로 강연을 한 후 강연료 명목으로 12곳의 제약사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3회에 걸쳐 현금 2287만원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그들은 이 같은 강연 및 자문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제약사 제품 판매촉진을 도운 대가로 의사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상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감독원 측이 전했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