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리베이트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1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된 품목은 '에스디올하프정' 1개 제품으로, 처분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이 제품은 2011년 6월 30일자로 명문제약에서 대웅제약으로 양도·양수해 대웅제약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명문제약은 '에스디올하프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및 선할인(10~50%)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오다 정부당국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이날 식약처는 국제약품의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다.
국제약품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사 제품의 '처방 및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작으로 의료기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1그람 △국제 세포테탄나트륨주 500밀리그람 △타겐에프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벤다라인(벤다작리진 정) △벤다라인정 250밀리그람(벤다작리신) △푸코졸캡슐(플루코나졸) △멜록시펜캡슐(멜록시캄) △다이메릴정(글리메피리드) 등 8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