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에게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업무 정지된 품목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스트렙토코커스파이오게네스)Su주(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제품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JW중외제약은 지난달에도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중외리자벤캡슐' 등 19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