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천연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일부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불검출되거나 15.3ppm까지, 벤조피렌은 최대 16.1ppb까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돼 존재하는 물질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즉, 벤조피렌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대상 제품의 제조공정 중 고온 가열하는 과정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모니터링한 2성분의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2631 ㎎)은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한계량(성인기준 9 ㎎)과 비교했을 때 0.29% 수준으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다.
또 벤조피렌은 최대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벤치마크용량, 성인기준 6 ㎎)과 비교 시 2.7×10-6수준(노출안전역 3.7×105)으로 안전하다는 게 식약처 측의 설명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